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노령연금(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연령 요건’ 외에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 소득인정액에는 재산도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수급 여부를 좌우하는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기초연금 수급 조건 요약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다음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 여기서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기초연금에서는 단순히 재산 총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일정 방식으로 ‘소득처럼 환산’하여 평가합니다.
이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합니다.
3.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공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용어 설명
- 일반재산: 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채권 등
- 부채: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등 일부 인정
- 기본재산액(지역별로 다름):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고급자동차/회원권: 4,000만 원 이상 차량, 골프·콘도 등 고가 회원권은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
💡 공식에서 기본재산액과 2천만 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실제 평가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4. 재산 기준 예시 계산
예시 1) 서울 거주 단독가구
- 주택: 공시가격 5억 원
- 금융재산: 2억 원
- 부채: 2억 원
①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 (5억 - 1억 3,500만 원) × 0.04 ÷ 12 = 약 121.6만 원
②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 (2억 - 2,000만 원) × 0.04 ÷ 12 = 약 60만 원
③ 부채 소득환산액 (차감)
→ 2억 × 0.04 ÷ 12 = 약 66.6만 원
총 재산 소득환산액
→ 121.6 + 60 - 66.6 = 약 115만 원
👉 이 가구가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 없이 위 금액만 해당된다면, 단독가구 기준(228만 원 이하) 충족 가능
5. 무료임차소득 주의사항
자녀 명의 집에 거주 중인 무주택 부모님도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자녀 집 공시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
- 연 0.78%의 간주 임차소득 발생
- 월 환산 시 약 39,000원 수준 추가 소득으로 계산됨
👉 ‘집이 없는데 왜 소득이 있냐’는 오해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택 외 부동산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상가·토지·전답 등 모든 부동산은 일반재산으로 포함되며, 소득환산액 계산 시 반영됩니다.
Q2. 차량은 무조건 불이익인가요?
A.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고급차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 외 차량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Q3.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재산이 많으면 못 받는다? →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공제 금액과 소득환산율을 정확히 이해하면, 수급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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