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by 정보 분야 크리에이터 2025. 6. 5.

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노령연금(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연령 요건’ 외에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 소득인정액에는 재산도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수급 여부를 좌우하는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노령연금 신청 바로가기

 

1. 기초연금 수급 조건 요약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다음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 여기서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기초연금에서는 단순히 재산 총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일정 방식으로 ‘소득처럼 환산’하여 평가합니다.
이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합니다.


3.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공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용어 설명

  • 일반재산: 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채권 등
  • 부채: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등 일부 인정
  • 기본재산액(지역별로 다름):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고급자동차/회원권: 4,000만 원 이상 차량, 골프·콘도 등 고가 회원권은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

💡 공식에서 기본재산액과 2천만 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실제 평가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4. 재산 기준 예시 계산

예시 1) 서울 거주 단독가구

  • 주택: 공시가격 5억 원
  • 금융재산: 2억 원
  • 부채: 2억 원

①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 (5억 - 1억 3,500만 원) × 0.04 ÷ 12 = 약 121.6만 원

②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 (2억 - 2,000만 원) × 0.04 ÷ 12 = 약 60만 원

③ 부채 소득환산액 (차감)
→ 2억 × 0.04 ÷ 12 = 약 66.6만 원

총 재산 소득환산액
→ 121.6 + 60 - 66.6 = 약 115만 원

👉 이 가구가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 없이 위 금액만 해당된다면, 단독가구 기준(228만 원 이하) 충족 가능


5. 무료임차소득 주의사항

자녀 명의 집에 거주 중인 무주택 부모님도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자녀 집 공시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
  • 연 0.78%의 간주 임차소득 발생
  • 월 환산 시 약 39,000원 수준 추가 소득으로 계산됨

👉 ‘집이 없는데 왜 소득이 있냐’는 오해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택 외 부동산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상가·토지·전답 등 모든 부동산은 일반재산으로 포함되며, 소득환산액 계산 시 반영됩니다.

Q2. 차량은 무조건 불이익인가요?

A.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고급차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 외 차량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Q3.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재산이 많으면 못 받는다? →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공제 금액소득환산율을 정확히 이해하면, 수급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하기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노령연금 수급자격